자료=인재근 의원실 제공
자료=인재근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약 18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체, 급식소 등 먹거리 관련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183,37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4,173건, 2016년 33,514건, 2017년 33,393건, 2018년 32,858건, 2019년 35,593건이며 2020년은 상반기에만 13,840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112,065건, 식품제조가공업 14,987건, 휴게음식점 13,895건, 유흥주점영업 10,734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611건, 단란주점 6,167건, 제과점영업 2,687건, 집단급식소 2,452건 순이었다.

위반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6,8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멸실, 폐업 등의 기타 사유’ 30,965건, ‘위생교육 미이수’ 27,585건, ‘건강진단 미실시’ 16,968건, ‘영업허가 등의 기타 사유’ 16,88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68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903건, ‘시설기준 위반’ 9,382건, ‘표시, 광고 위반’ 5,197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5,189건,서울 35,835건, 경남 13,024건, 부산 10,031건, 인천 9,4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및 고용 문제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20,098건, 유통기한 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5,518건,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9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적발 건 중 337건은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사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위생 분야부터 영업자의 준수사항까지, 매년 3만여 건 이상의 불법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요식업․식품업계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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