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박상혁 의원실 제공
자료=박상혁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6년간 4,597억원에 달해 세입자들을 울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 4,597억6,976만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이 589억원(1,349건)으로 2018년과 2019년 한 해 전체 미수 금액 602억원(1,738건), 730억원(2,092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미수 금액을 보면 5년 동안 아파트 관련 미수 발생 금액이 2,193억원(5,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단독주택·다가구주택 1,306억원(3,922건), 연립주택·다세대·빌라 1,097억원(4,241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들어 아파트와 관련한 미수 발생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이 40.9%였으나 지난해 44.5% , 올해는 47.4% 올랐다. 미수 건수 비중도 2018년 35.8%, 지난해 40.0%, 올해40.6% 등 증가 추세다. 

부동산 경매 건수를 봐도 2017년 3만7,576건, 2018년 4만6,705건, 2019년 5만9,954건, 2020년(7월 기준) 3만8989건 등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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