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분리 수거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경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의 한 가정집에서 모아둔 폐의약품들.

 

[뉴스로드] 생활 폐기물에 대해선 분리 수거가 상당히 정착돼 있지만 폐의약<품 분리 배출은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뉴스로드>는 서울 소재 20여 가구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10곳 둥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가구는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폐의약품은 질병이나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생활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서울 동작구 거주 배 모씨는 "복용 후 남은 약들을 모아뒀다가 집 근처 약국을 방문해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씨처럼 배씨처럼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폐의약품 분리 배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된다.

폐의약품은 사용 기한이 지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2009년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7개 기관이 마련한 것으로 10년이 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마련해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약국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면 이를 보건소로 보내 소각하도록 했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폐의약품이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폐농약·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폐의약품을 수거· 소각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어디에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아 폐의약품을 수거ㆍ처리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제각각인 상황이다.

<뉴스로드>는 폐의약품들이 제대로 분리 수거 되는지 관련 통계를 찾아봤으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최근의 실태 조사는 환경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32.7%인 74곳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폐의약품 배출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11월 일반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라고 답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 장소로 응답자 57%가 ‘아파트 등 주거지’, 약국ㆍ보건소(30%),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12%)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8~9월, 미복용 의약품 처리 방법 설문조사에서도 폐의약품을 약국 등을 통해 반환한다는 비율이 8%에 불과하고 쓰레기통·하수구를 통해 배출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시 또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하고, 보건소·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약국·보건소·주민 센터 등으로 수거지 확대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배출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에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수거된 폐의약품은 어떻게 처리될까. 모아진 폐의약품은 1차로 약과 조제봉투를 분리한 후 2차 소각처리장에서 소각처리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환경단체 관계자는"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현 상황을 방치하면 반드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만큼 폐의약품 분리 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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