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성원 의원실 제공
자료=김성원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채용점검 결과 적발내용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절차 위반, 잘못된 관행 등의 이유로 채용과정에서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채용 비리 사례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담당자 본인의 사촌이 재학 중인 고교에 추천 의뢰를 통해 4촌동생 채용, 서류전형의 경력 평가 항목 배점 오류로 불합격 대상 1명이 최종 합격, 점자 처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불합격 대상 1명이 최종 합격, 10명에 대한 집단면접을 하면서 10번째 1명에게만 단독 면접, 서류전형의 과락기준 40점을 60점으로 잘못 적용 등이다.

특히 채용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업체 사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필기 시험지(논술)를 채점하고, 가점 중복 적용으로 탈락대상자가 면접대상에 선정되는 등 채용과정에서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채용과정 부실로 징계를 받은 환경부 산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등이다. 

문제는 이같은 채용 비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상반기 채용점검 결과 적발내용 및 조치현황에서도 ▲면접위원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점수 재평정 ▲외부위원 참여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 ▲채용업무 위탁업체 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19일 <뉴스로드>와 통화에서 "이번 환경부 소속 단체 및 산하 기관의 채용 비리 문제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취업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만큼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제도를 마련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