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송옥주 의원실 제공
자료=송옥주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최근 들어 공공하수처리시설 미비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가 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피해 건수는 2017년에 14건, 2018년에 9건 발생했다가 2019년에는 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6년 간 연강수량과 강수강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여름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54일간 비가 내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 기간을 기록했고, 전국 강수량은 686.9mm로 2번째로 많은 비를, 중부지방은 851.7mm의 비가 내려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많은 시설 피해가 발생하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국 675개 중 강우 시 증가하는 하수량을 정상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70개 시설, 전체의 1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 중 전남에 15개 시설이 있어 가장 많았고, 경북 14개, 경기 13개 순이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계획시간최대오수량(Q)’의 3배(3Q) 하수량이 유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 우리나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80%를 차지하는 분류식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강우 시에는 생활오수 등 각종 오수가 포함된 ‘계획시간최대오수량(1Q)’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2배에 달하는 빗물하수(2Q)는 기초적인 침전지만 통과하고 방류한다.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합류식 하수처리시설은 강우 시 오수와 빗물이 뒤섞인 ‘계획시간최대오수량(Q)’의 3배(3Q) 하수량을 있는 그대로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분류식 하수처리시설이 강우 시에 정상 범위에서 처리 가능해야 하는 수준인 ‘계획시간최대오수량(1Q, 시설용량의 1.5배 수준의 하수량)’만큼의 처리를 불과 10%의 시설에만 가능한 실정이다.

많은 비로 하수량이 증가하면 하수처리 효율을 떨어뜨리고, 시설에서 처리되지 못한 하수는 방류되어 강과 바다 등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게 된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2011년에는 광주에 내린 폭우로 생활하수 3만 8천 톤이 팔당호로 유입된 적이 있으며, 2017년에는 같은 이유로 청주 산업단지 폐수 4천 톤이 금강으로 흘러든 예가 있다”며,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더욱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하수처리시설의 보강과 설계 기준 조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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