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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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생각함 웹사이트 캡처

국민생각함에서는 지난 9일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제는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 5명에 의해 전개됐다. 발제 취지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만 제공된다. 이에 가족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지내는 수급권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이러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개선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된다.

2022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 사진=보건복지부

다만 학생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례가 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은 끝으로 “빈곤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저희의 작은 의견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반 의견은 갈리고 있다. 20일 기준 총 13명이 의견을 보탠 상황이며, 이 가운데 9명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폐지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대 입장인 네티즌 A씨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이상으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며 “예를 들어 생계비는 월평균 50만 원 수준이지만, 의료비는 수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면, (의료급여 부정 수급을 위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고, 가족간의 유대가 제도적으로 깨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이 밖에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족들이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보완이 필요하다” “부양의무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떨까” 등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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