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열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현금 보상이나 할인증 발급 대상이 됐음에도 10명 중 4명은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열차 도착이 늦어져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은 모두 86만1310명에 달했다. 

86만여 명 가운데 59.1%에 해당하는 50만8813명만 배상을 신청해 현금이나 할인증 등을 받았다. 대상자 중 40.9%에 해당하는 35만2497명은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20만6699명이 대상자였으나 실제 지연 배상금을 받은 승객은 10만8154명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자 중 52.9%만 배상을 받은 셈이다. 
   
열차가 천재지변 이외에 회사의 책임으로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승객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배상받을 수 있다. 현금과 마일리지 배상 기준은 20∼40분 미만 12.5%, 40∼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다. 할인권은 현금보다 2배가량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상 기준이 있음에도 대상자 40%는 혜택을 받지 않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국민들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지연 배상금은 열차 지연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에 지연이 발생했으면 올해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상혁 의원은 "열차 지연 및 운행 중지로 인한 피해배상제도가 존재하지만,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한국철도공사가 이런 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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