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뉴스로드]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의결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자 압박 수위를 높여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회에서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종료 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앱은 인앱결제 체계로 바꾸고,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도록 정책을 변경한다. 신규 앱의 경우 내년 1월 20일부터다. 당초 게임에만 이 같은 정책을 적용했지만, 애플 앱스토어처럼 음악·영상·도서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모든 구글플레이 입점사가 자체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자들은 이를 어기거나 인앱결제 우회를 유도하면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된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구글의 갑질로 기존 사업자의 사업 확장,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구글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법무부도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인앱결제 강제나 수수료 인상을 요구받는 우리는 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 구글 간 수익 공유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구글은 미국에서 통신사, 제조사에 로비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윤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구글앱을 선탑재하고) 구글로부터 어느 정도의 수익 공유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는구글이 어떤 방식으로 주요 앱들을 독점적으로 운영했고, 타사의 진입을 방해했는지에 따른 주요 단서"라고 설명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무는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이미 입점 앱의 97%가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수수료 정책 변경 시) 국내에서는 100개 내외 개발사만 영향을 받을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인앱결제수수료 절반가량을 이동통신사가 나눠 가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수수료를 30% 받아 절반을 통신사에게 주지 않나”라는 질의에 임 전무는 “대략적으로 그렇지만, 정확한 수치는 계약관계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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