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뉴스로드] 넷플릭스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CP로 구분되면 망사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CP는 Contents provider의 약자로, 넷플릭스·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를 의미한다.

국회에서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망사용료 논란의 중심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연주환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불 문제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는데) 법에 넷플릭스가 포함되는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연 팀장은 “국회, 정부 등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CP만 망사용료를 내는 것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통신사와 해외 CP는 가격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 CP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업계는 국내 CP의 망사용료 부담을 낮추고, 그 비용을 콘텐츠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전체 트래픽에서 해외 CP 비중이 70%를 넘기 때문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취지다. 시행되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CP도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와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수익 배분 구조도 문제삼았다. 그는 “넷플릭스는 콘텐츠 수익을 파트너사(KT·LG유플러스)와 9대 1로 나눈다”며 “일각에서 사업자들을 옥죄는 수익배분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 팀장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구독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의원은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얻고 나서 요금을 수차례 인상했다”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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