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내 무인섬 일대에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및 특별보호구역의 무단출입, 취사, 오물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인기 등의 첨단장비로 순찰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인원은 15~20명으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단속하고 적발시 고발·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는 출입금지의 경우,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다. 야영금지 위반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이며 취사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해상국립공원*내 불법행위는 총 1,263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야영행위가 381건으로 가장 많으며, 취사행위 297건, 출입금지 위반 17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부두 등 접안 시설이 없는 무인섬에 불법으로 출입할 경우 생태계 등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 매우 높아진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상국립공원 환경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무인기를 활용한 적극적인 순찰 및 단속활동으로 해상국립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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