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2년여 지났다. 이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출시를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여러 기술들이 혜택을 받아 시범서비스 중인데, 올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아봤다.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모바일앱 'G-EYE'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G-EYE’

G-EYE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경로 안내 모바일앱이다. 개발사 엘비에스테크는 지난달 8일 과기부로부터 2년 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G-EYE는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활용해 유저 주변 시설물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시각장애인 유저는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위치정보를 통해 보행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엘비에스테크는 공공기관·상가 등 건축물의 평면도를 참고하며 G-EYE를 개선하고 있다. 횡단보도가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 건물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하는 기능을 보완한다.

엘비에스테크의 ‘G-EYE’ 개발 동기는 무엇일까.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디지털정보 이용' '카드 사용' 등 일상에서 ‘길찾기’를 가장 어렵게 느낀다. 특히 훼손된 점자블록, 불법주차 차량 등 예측 불가한 상황은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엘비에스테크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 전용 내비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홍보물에 따르면, 이시환 엘비에스테크 대표는 “사촌동생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데, 택시를 탈 때 목적지보다 좀 더 앞에 내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몇 시간씩 해맸다는 얘기를 듣고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폐차견적 비교 모바일앱 '조인스오토'

◇폐차견적비교 서비스 ‘조인스오토’

조인스오토는 비대면으로 폐차견적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폐차를 원하는 운전자와 폐차장을 매칭해주는 플랫폼 역할이다.

조인스오토는 정부에서 인가한 폐차업체들만 유치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조인스오토 입점 조건은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 소속하고,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증을 보유한 폐차업체다.

유저들의 반응도 좋다. 가격비교를 통해 기존보다 높은 값에 폐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인스오토에 따르면 국산 승용차의 경우 평균 35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인스오토 윤석민 대표는 “기존의 자동차 거래 방식은 거래하는 업체가 불법업체인지 합법업체인지 구분을 할 수 없고 실제 차를 봐야하기에 대면거래를 해야했다”며 “조인스오토는 서비스를 통해 정식허가 받은 폐차장과의 거래로 최상의 가격과 더불어 안전하게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유주방 '위쿡'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공유주방’

공유주방은 복수의 사업자가 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 상 위법 행위지만, 지난해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통과한 사업자들이 실증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기준 4개 브랜드의 19개 업소가 전국각지에서 영업하고 있다.

공유주방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방을 2명의 사업자가 주·야간 교대로 사용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여러 푸드트럭 사업자가 반조리식품 조리 ▲배달전문 음식점이 사용 등이 있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창업주들은 공유주방 시범사업장을 통해 초기 비용을 평균 8900만 원 아끼고 있다. 이때까지 142개 사업자가 총 126억 원을 절약한 셈이다.

공유주방은 규제를 임시로 적용받지 않는 만큼 꼼꼼한 위생 관리가 중요했다. 이들은 식약처의 교차오염 관리 등 ‘공유주방 운영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위반 사례 없이 안전하게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유주방이 식품사고 없이 운영 되고 있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유주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딜리드라이브’

딜리드라이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시범서비스 중인 배달로봇 서비스다. 지난 9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고, 보도·공원까지 테스트 지역 범위가 넓어졌다.

배달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 보도에서 운행할 수 없다. 공원 역시 중량 30kg 이상 로봇은 출입이 불가하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배달로봇 시범서비스를 진행해왔다.

우아한형제들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앨리웨이 인근의 보도와 광교 호수공원에서 2년 간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건국대 교내에서 캠퍼스 인근의 식당에 주문을 하거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주변 식당에 주문을 하면 배달로봇이 주문자가 있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우아한형제들 김요섭 로봇사업실장은 “실내외 배달로봇 서비스는 라이더가 배달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근거리 배달 수요를 담당하며 고객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장님들의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신규 기술 활용 및 배달로봇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어 향후 배달로봇 서비스 고도화와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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