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구글플레이(사진)에 입점한 모든 앱들이 인앱결제 체재로 변경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구글플레이(사진)에 입점한 모든 앱들이 인앱결제 체재로 변경할 예정이다.

[뉴스로드] 최근 IT업계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시행되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이다. <뉴스로드>는 IT업계가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입법 취지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1500여 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스타트업을 넘어 수많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회는 콘텐츠산업 성장과 스타트업 미래를 위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핵심은 2가지다. 첫째는 구글 등 앱마켓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치다. 둘째는 앱마켓 입점사들이 타 마켓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입점 앱에서는 웹사이트 결제를 차단하고 인앱결제만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모든 입점 앱들은 매출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본래 게임에만 적용됐지만, 전체 앱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현재 구글은 자사에 입점한 대형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앱마켓 시장 3위 사업자 원스토어 측은 “현재 앱마켓 간에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며 “게임사들을 찾아가 입점을 설득하고 있지만, 우리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IT업계 및 원스토어가 부당함을 호소하자, 국회는 지난 7월부터 관련 법안을 총 7건 발의했다. 각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홍정민·조승래·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박성중·허은아·조명희(이상 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의원 등이다.

국회에서 지난 9일 열린 구글플레이 관련 공청회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요지는 앱마켓이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승래, 한준호, 허은아 의원의 의견도 입법 근거로 든 IT업체 사례를 제외하면 맥락이 같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명희·박성중·양정숙 의원 등이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IT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늘면, 업체 서비스의 소비자 가격이 20~30% 이상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부당한 결제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방통위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고, 앱마켓들이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같은 법안들은 당초 여야 간 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지만, 국민의힘이 “졸속입법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어 새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들은 해당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구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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