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의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사업 허용, 법안 발의

서울시는 지난 1일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뉴스로드] 국회에서 지자체가 직접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공공와이파이 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공공와이파이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법안 요지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행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지자체인 경우 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초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과기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는 결국 공공와이파이 운영을 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하고, 재단이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양 기관의 갈등은 청와대가 나서 봉합을 시도하며 일단락됐다. 지난달 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과기부와 이견을 좁히도록 설득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1호 공약인 만큼, 청와대가 적극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다시 운영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 역시 적법성 논란에서 벗어나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할 수 있다.

공공와이파이는 2022년까지 서울시가 1만1030대, 과기부는 전국에 4만여 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민이 뽑은 우수 정책 2위에 오른 만큼, 양 기관 간 협조로 시민 복지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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