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내달 3일까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국민의견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국민생각함에서 내달 3일까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국민의견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이 의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전개됐다. 조사 취지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처벌 상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은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청원에 60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강화된 대책을 도입할 때가 됐는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2018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기존 대비 0.02% 상향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는 등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상습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초보·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기준을 강화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문조사 중간 결과는 대체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준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6일 기준 네티즌 남녀노소 625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91.36%는 현행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준이 가볍다고 응답했다.

미성년자, 초보운전자의 경우 일반 운전자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자는 물음에는 89.92%가 동의했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도 강화된 단속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94.24%에 달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한해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95.36%가 수긍했다.

이 밖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1~3회 취소된 자가 재취득할 수 없도록 영구제한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87.8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에는 92.1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네티즌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들 때문에 법의 취지가 무색한 경우가 더러 있다”며 “법을 개정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 및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B씨는 “가족 중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 면허 취소까지 당했지만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생계 유지를 위한 감형이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C씨는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후 감형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법이 가해자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피해자들에게 차가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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