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신규 통과한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5건.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로드]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등 5건이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뉴스로드>는 해당 신기술·서비스들이 기존에 어떤 규제에 막혀 있었는지,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일지 살펴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개최해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3건은 VCNC의 가맹택시 사업 관련 안건이다. 이밖에 SK텔레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가 있다.

VCNC 신기술 '앱미터기' 컨셉.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VCNC, 가맹택시 사업 ‘타다 라이트’ 빗장 풀렸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는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에 3건을 신청했다.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GPS 기반 앱미터기’ ‘플랫폼 택시 임시 운전자격’ 등이다.

가맹택시 탄력요금제는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로 탄력요금을 적용하는 서비스다.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적용이 불가능 한 서비스다. 택시요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만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가맹택시(타다 라이트)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단, VCNC는 먼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서울 지역 1000대에 한해서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택시기사 및 승객로부터 앱미터기 결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의 실증특례 지정으로 택시기사 및 승객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기사는 기존과 다른 요금제를 통해 수입을 늘릴 수 있으며, 이용자 역시 요금제 다양화로 선택지가 확대된다.

이 같은 서비스의 기반이 될 ‘GPS 기반 앱미터기’ 기술도 임시로 허가됐다. 앱미터기의 특징은 GPS 정보를 기반으로 거리를 계산해 요금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허용됐으며, 자동차관리법 상 앱미터기 관련 기준은 없었다.

VCNC는 택시기사 수급도 수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VCNC가 ‘플랫폼 택시 임시 운전자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예비 택시기사는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여객자동차법 상 택시기사는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해야만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다.

VCNC는 조만간 서울 지역 1000명에게 임시 택시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타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 택시기사가 임시 운전자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다.

플랫폼 택시 임시 운전자격이 자리를 잡으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 공동 본인인증앱 'PASS'를 이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절차.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전화 개통 절차서 ‘본인인증’ 간단해져

SK텔레콤은 본인인증앱 ‘PASS’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앞서 KT·LG유플러스는 동일 내용의 안건에서 임시허가 받은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공인인증서·신용카드·휴대전화 문자인증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증수단들은 제공업체가 다양해 스미싱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 우려가 있다.

PASS 앱의 경우 이동통신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타 앱과 혼동할 가능성이 낮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주방 서비스 '나누다키친' 영업장.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 자영업자, ‘나누다키친’ 통해 초기비용 절감 가능

공유주방 서비스 ‘나누다키친’ 운영사 위대한상사는 다수 자영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1개 주방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위대한상사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며 실증범위 등 조건을 걸었다. 위대한상사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사내에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둬야 한다.

위대한상사는 나누다키친 중구 다동과 성동구 성수 지점 2곳에서만 실증을 진행할 수 있다.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와 협의해야 한다. 추가 지점은 100곳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나누다키친을 통해 음식점을 창업하는 이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방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입점사들은 초기비용을 절감하면서, 메뉴개발·홍보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