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일부. / 사진=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일부. / 사진=행정안전부

[뉴스로드] 정부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대폭 추가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공통표준용어를 2022년까지 총 1500개 제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조만간 건물명, 우편번호, 도로명 등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197개를 새롭게 정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달 7일까지 기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가 그대로 결정되면 공통표준용어는 지난 5월 마련된 338개에 더해 총 535개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는 ‘공통표준단어’ 146개(누적 341개), 공통표준용어 정의에 필요한 공통표준도메인의 데이터타입·길이·저장형식 50개(누적 63개)도 추가한다.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획일화된 기준으로 정의한 용어를 일컫는다.

공통표준용어 제정 전에는 같은 용어라도 정부부처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공문서나 데이터에서 ‘개인이 휴대하는 휴대전화의 번호’를 의미하는 용어가 A기관은 ‘휴대전화번호’ B기관은 ‘휴대폰번호’ C기관은 ‘핸드폰번호’로 표현하는 등 난립했던 사례가 있다.

이처럼 용어가 혼재하면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공공데이터 활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찾고자 하는 자료를 기관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칫하면 검색 시에는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통표준용어는 범정부가 저마다 다르게 표현하지 말고, ‘휴대전화번호’ 하나만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공통표준용어가 될 용어로는 ‘구우편번호’ ‘도로명주소’ ‘대표전화번호’ ‘방문자수’ ‘상세주소’ ‘수수료’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통표준용어 제정 배경에 대해 23일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기관마다 용어 사용이 달라서, 여러 기관에서 각각 받은 데이터를 융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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