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기도 제공
자료=경기도 제공

 

[뉴스로드] 1인 창작자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들어봤으며, 실제 계약 후에도 약속했던 지원·관리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란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들의 광고 대행, 기술 지원, 채널 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예비 창작자 및 과거 활동 창작자 포함) 112명을 대상으로 ‘1인 창작자와 MCN 회사 간의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한 온라인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MCN과의 불공정 계약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44%였다. 

경험했거나 들어본 불공정 계약 유형을 보면 (중복응답 포함)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이 58%로 가장 많았다.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이 48%, ‘기획·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이 35%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지위·권리 양도’(29%), ‘소속사 홍보활동에 강제 및 무상 출연’(18%), ‘과도한 사생활 및 창작원 침해’(16%) 등의 응답도 있었다. 

불공정 계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참았다’가 60%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MCN사에 개선 또는 보상을 요구했다’는 21%,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5%, ‘언론에 제보했다’, ‘지자체에 신고(상담)했다’는 각각 3%로 나타났다. 

현재 또는 과거에 MCN과 계약 후 약속했던 지원·관리 사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8%가 일부만 제공받거나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계약대로 모두 제공받았다는 1인 창작자는 42%였다. 

경기도의 표준계약서 제작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98%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매우 적절하다 72%, 대체로 적절하다 26%로 응답했다. 

표준계약서에 가장 필요한 조항으로는 (중복응답 포함) 응답자의 71%가 ‘광고수익 배분 등 명확한 수익구조’를 꼽았다. ‘저작권·계정 권리 요구권’이 63%, ‘장기 전속 계약 금지’가 18%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MCN사 요구로 인한 추가 출연 시 상응하는 대가 지급’, ‘사생활 및 창작권 침해 금지’, ‘4대보험 적용 여부 명시’, ‘분쟁해결 방식 명시’, ‘계약 변경 요구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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