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는 오는 29일까지 ‘전동킥보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이 의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전개됐다. 취지는 최근 인도 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확대되고 이용도 대중화되고 있는데, 위험한 운행으로 인한 안전 사고 증가 및 여기저기 방치되는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다. 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용 연령은 기존 16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도 사라진다. 또 자전거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규제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뉴스로드>가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응답을 중간 집계해본 결과, 남녀노소 응답자 621명 가운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이는 61.35%에 달했다. 두 이동수단 모두 똑같이 위험하다는 의견은 34.78%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보다는 ‘차마·원동기’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섰다. 90.17%는 전동킥보드 운행에 운전면허나 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88.4%는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13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도 86.7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다시 16세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응답자 55.07%는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인도 주행’을 꼽았다.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36.71%가 ‘전용도로 등 도로 여건 미흡’을 꼽았다. 안전 운행을 위한 도로 여건을 만들어 보행로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티즌 A씨는 “전동킥보드는 13세 아이들이 가누기에는 너무 크다. 이용 연령 완화는 아동용 제품이 보급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인도에서 사람이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피해서 다니고 있다. 여기에 전동킥보드까지 다닌다면 도대체 인도를 왜 만들어 놓은 건가” 라며 “이번 법 개정은 여론을 무시한 채 전동킥보드 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악법”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가면 또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도 있었다. C씨는 아직 자전거도로 규칙을 모르는 자전거도 많은데, 갑작스럽게 전동킥보드까지 다니면 자전거-전동킥보드 간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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