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뉴스로드]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분야를 세분화하고, 참여 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지원한다. ICT 규제샌드박스에 속했던 모빌리티가 분리되는 등 스타트업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뉴스로드>가 정리해봤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규제샌드박스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상 분야는 기존 ‘ICT’ ‘산업융합’ ‘금융’ ‘스마트시티’ ‘규제자유특구’ 등 5개에 ‘모빌리티’와 ‘R&D’가 추가된다. 모빌리티 과제의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전담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분리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IT·통신기술 부문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모빌리티산업은 ICT산업 범주 내로 여겨진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탄생한 모빌리티 서비스로는 택시 동승 플랫폼 ‘반반택시’와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플랫폼 ‘고요한M’ 등이 있다. 다만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가 더 많아, 모빌리티업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가 기존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은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증특례 기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2년에서 1회 연장으로 최장 4년까지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사업 지속성 보장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안전성 확보 및 법령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지원조직도 기존 ‘TF’에서 ‘정규조직’으로 정착된다. 지원조직이 정규화되면 장래를 내다보는 제도 운영 및 규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타다-택시업계 갈등’과 같은 ICT·모빌리티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도 신경 쓴다. 정부는 신산업 발전양상을 예측하기 위해 AI·자율주행차·VR·AR·로봇 등 ICT산업 규제정비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7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고, 6000억 원이 넘는 투자유치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각종 규제가 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앞으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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