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오는 24일까지 ‘반복적인 행정심판 청구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이 의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전개됐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심판에는 행정소송과 유사한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민원과 달리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도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민원성 행정심판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지난 4년간 청구인 4명이 욕설·음담패설 등이 담긴 민원성 행정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접수한 행정심판은 9899건으로, 전체 10만1767건의 9.7%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 업무가 마비돼, 다른 청구인들이 제기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도를 남용하는 이들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직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행정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권익위 입장에 공감했다. 이번 설문조사 진행 상황을 18일 <뉴스로드>가 중간집계 해보니, 남녀노소 응답자 368명 가운데 88.85%는 행정심판 청구 남용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단, 권익위에 이러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과거 사건에도 소급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론은 비교적 분분하다. 응답자  64.4%는 “과도한 청구이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으며, 35.6%는 “절차에 따라 접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설문조사 댓글란을 통해 “일부 청구인들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악성 청구는 공무 방해 행위로, 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

다만 국민의 청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새로운 피해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들은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 억울한 마음에 반복 청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공직자 편의를 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 아닌가. 어떠한 경우라도 청구 권한을 제한하면 행정심판의 피해자 구제 기능은 소실될 것” “악의적 청구인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관건”라는 의견을 보였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