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환경부는 2021년 1월부터 중국이 자국 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이하 고체폐기물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내년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을 수입금지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4만톤으로, 2017년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했다.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이미 2018년부터 중국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며, 현 수출품은 전량 사업장폐기물(슬래그·분진 등)로서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처리되므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폐지의 경우, 2020년 대중국 수출량은 2018년 이후 95% 감소한 1.5만톤 수준이어서 중국수출 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환경부는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에 비해 약 3~5% 가량 폐지의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국제 폐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폐지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폐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활용품 수거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최근 주요 폐지 수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로 폐지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해상운임가격도 상승국면인 점은 등은 국제 폐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만큼 시장 변동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시기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국내 폐지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거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폐지시장 유통량, 가격 등을 예의주시해  공공비축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9월 중국 '고체폐기물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중국의 '수입 재생플라스틱 및 고체폐기물 신속 감별방법'에 따른 재생원료 통관 품질검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재생원료 중 성상이 고체폐기물과 유사하거나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생원료 제품은 폐기물로 간주되어 통관 시 적발, 반송된다.

이와 관련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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