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기업들이 평가한 2020년 규제샌드박스 / 자료=국무조정실, 사진=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뉴스로드] 올해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사업 불안정’을 염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평가를 내년 규제샌드박스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조정실은 40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응답자는 일반기업 150개(대·중견·중소기업 각각 6개·13개·131개), 실증특례 승인기업 229개, 신청기업 25개로 구성됐다.

승인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참여에 의한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시장 출시 도움(68.5%)’을 꼽았다. 이어 ‘신기술·서비스 상용화 사전 검증(52.3%)’ ‘판로개척(25.5%)’ ‘매출확대(20.1%)’ 순이었다.

이들은 승인 전 단계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류가 많다’는 항목에 가장 높은 6.12점을 매겼다. 다음으로는 ‘소요시간이 길다(5.88점)’ ‘신청조건이 까다롭다(5.68점) 등이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업 지속에 대한 불안(6.56점)’과 ‘사업화의 어려움(6.31점)’을 염려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8.07점)’ ‘기간 관 역할 구분 강화(7.04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던 기업들은 승인 전 단계에서 ‘부처·기관 선택이 어려웠다(5.72점)’고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ICT·산업융합·규제자유특구·금융·스마트도시 등 5개 부문으로 나뉘는데, 자사 사업 아이디어가 어떤 부문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청기업들은 또 승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류가 많은 것(5.56점)’도 지적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7.80점)’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기준 명확화(6.68점)’를 꼽았다. 실증특례는 사업이 아닌 ‘실험’ 성격으로, 임시허가 직전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기업이 여러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동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심의 기준이 달라 스타트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일반기업들은 ‘실증 지역을 제한하는 등 조건 부과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물음에 30.7%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안전 문제가 없다면 기업이 신청한 대로 실증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60.7%였다.

정부가 승인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도와야 하는지 묻는 데는 40.7%가 동의했다. 정부가 자금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9.3%였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은 “조사 결과를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에 반영해 내년 더 많은 기업이 혁신 기회를 누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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