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2건이 새롭게 ICT 규제샌드박스 벽을 넘었다. 이에 앞서 통과된 ‘이동통신3사’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네이버’ ‘카카오’와 더불어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14차 심의에서 7건의 과제를 의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2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2건, IoT 모니터링 1건,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1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1건 등이다.

아이콘루프, 신한은행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예시.

◇’모바일 운전면허’ 잇따라 통과, ‘전자지갑’ 시대 열려

모바일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증을 모바일앱에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 운전면허는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전자지갑’ 시대가 앞당겨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업은 신한카드와 아이콘루프다. 양사는 이번 임시허가로, 조만간 모바일 운전면허 모바일앱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디지털 방식의 운전면허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임시허가를 내주고 현행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양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출시에는 조건이 붙는다.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 장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바일앱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국민들은 운전면허증 분실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실물과 디지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신분증 관련 부가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알뜰폰’도 민간인증서로 비대면 가입 가능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웹이나 앱에서 이동통신에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이다. 최근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는 온라인 가입 채널을 개선하고 있지만, 기존 본인인증 방법이 불편해 가입자 유치에 발목을 잡고 있었다.

앞서 이동통신3사는 공동으로 개발한 민간인증서앱 ‘PASS’를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알뜰폰 브랜드 ‘Liiv M’을 운영하는 KB국민은행, ‘헬로모바일’ ‘U+알뜰모바일’을 보유한 LGU+컨소시엄이 신청했다.

국민은행은 자사 KB 인증서, LGU+컨소시엄은 네이버 인증서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민간인증서는 공동인증서보다 간편하게 발급 받고 사용할 수 있어,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민간인증서는 지난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다만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에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만이 해법이었다.

이동통신3사에 이어 알뜰폰 사업자도 민간인증서를 도입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알뜰폰 시장 발전 및 이용자 편익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원함 ‘원격 관리’ 가능해져

금성계전은 원격지에서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 단속장비에 설치되는 전원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상에서는 IoT로 모니터링 가능한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 이에 IoT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시장에 나올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임시허가를 부여, IoT 모니터링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만 금성계전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해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안전 기준의 핵심은 IoT 누전차단기가 누전·단락·과전류 등 이상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다.

IoT 누전차단기가 현장에 도입되면, 신청기업은 원격지 출장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요금 먼저 내고 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플랫폼 택시앱 ‘카카오T’에서 승객이 요금을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

현핸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승객이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규제특례 적용 사실과 예상요금을 사전고지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택시 요금 선결제의 장점은 승객이 탑승 전에도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후결제보다 과하게 지불하거나, 탑승 도중 목적지 변경 불편 등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렌탈제품 방문 판매시 전자계약서 활용 허용

코웨이는 공기청정기·정수기·비데 등 렌탈제품 방문판매 시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데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전화영업 시에는 전자계약서를 허용하지만, 방문판매 때는 아직 종이계약서를 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웨이가 방문판매 시 전자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아가 규제 개선 없이 현행법상에서도 전자계약서가 종이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단, 전자계약서는 저장된 때의 내용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야 한다.

방문판매 시 전자계약 도입에 따른 효과로는 ‘종이사용 절감’ ‘개인정보 보호’ ‘방문판매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