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뉴스로드] 올해는 ‘공익데이터’ 재도약 원년이 될 전망이다. 민간기업의 공익데이터 기여를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졌고,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데이터, 왜 중요할까

공익데이터란 공익성을 지닌 데이터를 일컫는다. 공공·민간데이터뿐 아니라 일반인이 생산한 데이터도 공익성이 있다면 공익데이터로 분류한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프랑스에서는 2016년부터 관련법에 정의되는 등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공익데이터로는 블로거들의 ‘맛집’ ‘화장품’ ‘패션’ ‘영화’ 등 리뷰가 있다.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나 ‘잡플래닛’ ‘크레딧잡’과 같은 취업포털에 회원들이 매기는 평점과 댓글도 공익데이터에 해당한다.

정부나 소비자는 이 같은 공익데이터를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장소 리뷰 서비스인 ‘옐프’ 내 공익데이터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도 했다. ‘구토’ ‘배탈’ ‘설사’ 등 식중독과 관련된 키워드가 담긴 리뷰를 분석해, 역학조사 및 선제조치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가명정보’ 역할도 관심

지금까지는 공익데이터가 일반인 주도로 구축돼 왔다. 앞으로는 민간기업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이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가명정보란 제공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뜻한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개인정보를, 정보의 주인이 누구고 몇 살이며 어디에 사는지 특정하기 어렵도록 비식별화하는 것이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도 공익에 기여한다면 공익데이터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민간기업들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가명정보 활용에 소극적이었지만, 정부가 앞장서면서 활기를 띨 기미가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와 유통·이동통신·의료기관 등의 가명정보를 결합한 사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통신사가 가진 위치정보와 유통사의 연령·지역별 구매내역 자료로 국민 소비 패턴을 도출해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리터러시’ 중요성도 부각

소비자들은 리뷰를 보고도 간혹 그르친 판단을 할 때도 있다. 체험담이 주는 신뢰감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나 바이럴 마케팅도 성행하고 있는 탓이다. 공익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정부나 기업들도 부정확한 데이터를 접할 가능성이 있다.

공익데이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 같은 폐단을 경계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실제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입점사들은 부정적인 평가만 내리는 회원들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보고 있다. 가게 평점이 낮으면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이 꺾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평소 데이터를 해석하는 습관을 형성해 ‘데이터 리터러시’를 길러야 한다고 본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박지환 운영위원은 2019년 칼럼을 통해 “시민이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에 기반해 사고하는 기제가 완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 데이터 리터러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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