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0년 7월 2일) 된지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역경제 회복에 역할을 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문제점도 발견된다. 개인이 지역화폐를 판매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일종이다.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힘콕상품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누리상품권’ 등이 있다.

발행처들은 지역화폐를 통상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할인율을 종종 15%까지 늘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만 원인 상품권을 8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던 것이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일선 은행과 우체국에서 판매 중이다.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은행·지자체·제로페이 앱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입 시 결제수단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제한된다. 구입한 지역화폐는 발행처와 가맹한 음식점·유통점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예상 발행량은 지역사랑상품권 15조 원에 온누리상품권 3조 원으로 총 18조 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각각 9조6000억 원, 2조5000억 원이었다.

지역화폐 발행량이 매년 늘다보니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지역화폐를 저렴할 때 구입한 뒤, 할인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거나 발행이 중단됐을 때 되팔아 차익을 거두는 것이다.

실제로 중고거래·지역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8일 살펴보니, 지역화폐를 액면가보다 10~20% 안팎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었다. 지류는 물론,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도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가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한 서울사랑상품권도 판매됐다.

8일 중고거래, 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확인해보니 지역화폐를 구매하거나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이 중간 유통에 뛰어들다 보니,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되팔 목적인 이들이 지역화폐를 구입해, 정작 실수요자들은 발행이 조기중단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떄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인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개인은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개인 간 거래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인과 가맹점 사이의 거래라도 가맹점만 과태료 최대 2000만 원 처분을 받을 뿐 개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상품권 깡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경기도 성남시 사례가 주목 받는다. 성남시는 지난해 지역화폐를 10%까지만 할인해 판매한 대신, 구매자가 금액을 모두 소비했을 때 인센티브 15%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정부가 올해 지역화폐 발행량을 대폭 늘릴 예정인 만큼, 개인 간 거래를 방지하거나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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