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원,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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