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뉴스로드] 모빌리티 샌드박스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온도차를 보인다.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어, 과제 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모빌리티 부문이 ‘타다금지법’을 만든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들어가면, 시장 진입이 힘들 것이라는 반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모빌리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모빌리티업종 과제가 전체의 8%에 달해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모빌리티 부문 과제를 접수하고, 재량을 가진 부분만 심사한 뒤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왔다. 여기서 올해부터 모빌리티 부문을 국토부가 주관하도록 변경하면, 기업이 여러 부처와 소통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 일부 기업들은 생각이 다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타다’와 소화물 택시배송 서비스 ‘딜리버리T를’ 멈춰세운 국토부가 규제샌드박스를 주관하게 되면 시장 진입장벽이 두터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래, 타다와 차차는 사업을 철수했다. 남은 건 ‘파파’ 뿐이다. 차차의 경우 그간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택시-타다' 갈등 이후 투자가 끊겼다. 현재 자금난에 빠져 새 사업을 진행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승객이 없는 택시를 활용해 소화물을 배송하는 딜리버리T는 국토부 반대로 1년 6개월 넘게 규제샌드박스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특성을 감안하면 ICT 규제샌드박스와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모빌리티 분야는 주율주행, 드론, 전동킥보드 등 분야가 다양해, 전문성 있는 국토부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신설되면 ▲심사기간 단축 ▲사업모델 컨설틱 ▲책임감 있는 검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

한편, 모빌리티 샌드박스가 출범하더라도,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기존처럼 과기정통부 소관의 ICT 규제샌드박스에 과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국토부가 심사에 개입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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