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뉴스로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들의 60%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교사들의 70%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도 학생 중 학대 의심사례를 발견(318명)하거나 직접 지도한 학생은 아니지만 근무 학교의 학생들 중 학대 의심사례가 발생(209명)한 비율이 약 66%에 이르렀다. 학대를 목격하거나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 중 신체학대(183명)와 방임 및 유기(158명)이 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복학대(76명)와 정서학대(64명)에 이어 성학대(13명)도 발생했다.

아동학대사례로 의심할만한 사례를 목격한 비율이 약 40%(318명)에 이르는데 비하여 신고 경험은 약 19%(154명)에 그쳤며 학대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약 60%(466명)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첫째,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33.8%), 둘째, 아동 학대 유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32.5%)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는 아동학대 신고 이후 주양육자와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지속할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전국 76곳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수용 가능 인원이 천명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소속 학교 인근의 쉼터로 옮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가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0곳뿐이고, 부산 4곳, 대구 3곳 등 지방으로 갈수록 쉼터의 수는 더 적다”고 설명했다. 

아동보호를 위해 개선할 점으로 첫째, 가해 주양육자와의 분리(76.5%)가 가장 많았다. 피해아동의 보호 및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고자의 신변보호(70.1%)가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는 피해아동과 연관된 신고의무자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쉽게 신분이 노출되므로, 신고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신변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실천교육교모임은 지적했다. (그래픽뉴스=배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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