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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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 이번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 

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대상은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이다.

감사는 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 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군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각 시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요청했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활안전, 지역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향후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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