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새로운 렌터카 호출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앞서 ‘타다’ ‘차차’ 등이 시장에서 철수하며 업계가 위축됐지만, 신규 사업자 진출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과제는 ▲렌터카 호출 서비스 ‘레인포’ ▲의료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 ▲GPS 기반 앱미터기 ▲모바일 전자고지 등 4건이다.

◇렌터카 호출 서비스 ‘레인포’

사진=렌터카 호출 서비스 레인포

레인포컴퍼니는 렌터카로 유상 여객 운송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레인포’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모바일앱을 통해 월 단위 서비스 구독자나 일반 고객들에게 차량을 배정하는 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자동차로 승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렌터카를 유상 운송용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

더불어 오는 4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영 차량 300대 이상인 업체는 운행 건당 ‘800원’ 또는 ‘1대당 월 40만 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00대 미만일 경우 기여금은 운행 건당 ‘200원’, ‘1대당 월 10만 원’으로 비교적 적다.

업계 1위였던 ‘타다’ 운영사 VCNC는 수익성이 없다 판단하고 지난해 시장에서 철수했다. VCNC는 올해 약 1만대 규모로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앞으로는 소규모 신규 사업자가 꾸준히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레인포컴퍼니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에 한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로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레인포컴퍼니는 오는 2월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료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익명정보’ 활용 가능

에비드넷은 의료기관들로부터 의료데이터를 수집한 뒤 통계값을 추출해, 연구소·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려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 별도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정보 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가명정보'보다 익명성이 한층 강화된 정보인 셈이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약 개발·의료 연구 효율성 향상 등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HN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 시장 합류

사진=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 예시 

NHN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통지’ ‘보험 가입 내역’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물 우편으로 전달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앱 ‘페이코’로 통지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NHN페이코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암호화된 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이 각 기관들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할 권한을 갖는지 법적 근거가 없어, 당국의 유권해석이 관건이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 앞서 네이버·카카오페이·KT 등이 유사 과제에서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어, NHN페이코도 통과됐다. NHN페이코도 타사들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이행해야 한다.

NHN페이코의 합류로 모바일 전자고지 시장 경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대중화되면 종이우편 발행 등 행정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승객 노쇼’ 없앨까

사진=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예시

코나아이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했다. 이는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의 시간·거리를 예상해 주행요금을 산정·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앱미터기에 관한 기준은 없어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코나아이가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VCNC·KST모빌리티·티머니 등도 유사 과제에 대한 심의를 신청해 통과된 바 있다.

업계는 기존 택시미터기가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로 대체되면,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고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예약 부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예상 요금을 미리 알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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