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1 사업 추진 계획 / 사진=금융위원회

[뉴스로드] 핀테크 서비스 사업성 검증에 특화된 ‘디지털 샌드박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샌드박스 및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실제로 신규 핀테크 서비스 출시에 도움이 될지 추진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디지털 샌드박스는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한 갈래로 출범해, 전통적인 금융산업 규제 검토뿐 아니라 핀테크 서비스 육성에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핀테크란 금융과 IT를 접목한 기술이다.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출시하는 모바일앱도 핀테크의 일종이다. 업계에서는 IT기업이 금융권에 진출한 사례인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경우 ‘테크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금융위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기업들에 시험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실제 금융권 데이터가 활용된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들은 모의시험으로 자사 기술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 약자를 위한 서비스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권 주요 과제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웹·앱 본인인증 서비스 관련 심사도 지속한다.

핀테크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핀테크육성지원법을 제정,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꾸준히 탄생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제도적 지원 외에도 창업 아이디어를 컨설팅하거나 우대금융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설립하고 규제샌드박스 심의에 오르지 않은 사안도 들여다 본 뒤, 관련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나아가 출시 후 안전성이 확인된 서비스는 실증 조건 완화도 검토한다. 규제 개선에 착수한 시기에는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등 금융정책 변화화 관련해 업계는 실제로 핀테크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될지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과거에는 핀테크산업 진출 시 데이터 구입비 등 사업성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