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환경부는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지난달 29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설된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의결했다. 건강피해등급은 폐기능검사(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의 고려를 위해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을 적용해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장해등급 산정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개별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주문했다. 개별심사 대상은 총 5,689명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개별심사는 전국에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및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담당 병원이 배정된다. 재심사 시에는 최초 판정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심사한다.

피해자 및 신청자는 배정된 조사판정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 유선통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회의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의 공신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검증 과정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간할 예정이다. 

이후 기타 호흡기계 질환, 피부 및 안질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검토·발간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연구 결과가 확보되는 질환도 반영해 검토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됐다"라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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