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뉴스로드]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설 연휴 휴게시설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기간인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실내매장은 고객밀집으로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포장 메뉴만 판매하며, 다만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운영 된다.

이에 따라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 또는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월 30일부터 매장과 화장실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며, 노란조끼를 입은 방역 전담요원(1,200명 내외)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간편 전화체크인, 전자(QR)·수기명부와 함께 간편출입자명부를 병행해 휴게소 매장 입구의 혼선과 대기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통행료 수입은 방역 전담요원 지원 및 휴게소, 주유소의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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