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대수 의원실 제공
사진=박대수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24일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임금을 체불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 처벌을 피해근로자에게 위임하여 임금체불을 조기 청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실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기된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 합의를 받은 뒤 합의를 어기고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체불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임금체불 방지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박대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신고된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가 153만명, 체불에 따른 피해액은 7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 중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상향하여 임금체불의 악습을 끊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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