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사진=국민생각함 웹사이트 캡처

국민생각함에서 내달 4일까지 ‘소화기 표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매년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이번 안건을 발제한 네티즌 A씨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 상황에서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소화 장비”라며 “그러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소화기와 숨바꼭질하듯 찾기 어려웠던 경우가 더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중요한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소화기 표지’”라며 “사각에서도 소화기를 찾기 쉽게 현행 표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공공장소의 소화기 표지. 반대편에서는 보이지 않아 위급 상황에 기능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사진=국민생각함 웹사이트 캡처
한 공공장소의 소화기 표지. 반대편에서는 보이지 않아 위급 상황에 기능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사진=국민생각함 웹사이트 캡처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는 3만8659건이었다. 여기서 사망자 365명, 부상자 1916명, 재산피해 약 6000억 원이 발생했다. A씨는 “화재 최초 목격자가 발빠르게 초기 진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 화재 건수가 대폭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행정규칙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4조 1항 6호에 따르면, 소화기 표지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뒤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시설의 특성도 고려할 수 있도록 부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기둥에 소화기 표지가 부착하면, 반대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시설에서는 기둥을 둘러싸는 띠 형태의 표지가 필요하다. 인파로 북적이거나 차량이 많은 공간에서는 사람 키보다 낮은 곳에 표지가 있으면 역시 인지하기 어렵다. 이는 2M 이상 높은 곳에 표지를 붙이면 해결할 수 있다.

소화기 표지 개선안 예시. / 사진=국민생각함 웹사이트 캡처
소화기 표지 개선안 예시. / 사진=국민생각함 웹사이트 캡처

다른 네티즌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넓은 시설에서는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도 못하겠다.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위치 표시가 확실했으면 한다” “휴대용 소화기도 보편화됐으면 좋겠다” “소화기 위치 표시가 개선돼 화재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해지길 바란다” 등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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