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 임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 감사 또한 실시하여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만 약 2만3028㎡(약 7000평)이며,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민병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는 “이 사건 제보 내용을 확인하며 강남1970이란 영화가 떠올랐다. 마치 공사 직원 상대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착각을 일으킬만한 정도”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24일 공사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토지를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면서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H는 이날 시민단체의 광명 시흥지구 부동산 투기 지역에 LH 일부 직원들의 토지를 매입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자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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