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CT 규재센드박스 웹사이트

[뉴스로드]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는 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심의에서 통과한다면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예외 사례가 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일 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교통약자 병원 운송 서비스’를 ICT 규재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03조 5호에 따르면, 자가용을 활용한 유상여객운송은 공공기관이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인이나 플랫폼기업은 교통약자가 대상이라도 자가용으로 영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연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는 서비스에 한해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차기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허무는 까닭은 ‘사회적 가치’ 때문이다. 그간 교통약자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운송차량을 이용했는데, 대기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길어 불편이 컸다.

이에 자가용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의 내원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은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병원으로 부터 진단을 받은 거동불편자 등으로 예상된다.

해당 서비스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하거나, 유사 서비스가 탄생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자가용 유상운송 예외 사례가 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경쟁자가 무상운송을 하는 ‘정부’인 탓에 시장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

모빌리티업계에서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범위를 늘려야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019년까지 교외에서 통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카풀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지만, 정부가 운행시간을 제한하면서 잇달아 폐업한 바 있다. 제재 사유는 카풀 운전자가 사례를 받으면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카풀앱 업계 1위 풀러스가 서비스를 종료했다. / 사진=풀러스 웹사이트 캡처

당시 카풀 서비스들은 택시업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상생안을 마련하며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택시업계에 손을 들어주면서 끝내 위축됐고 이용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왔다.

정부는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빌리티 분야 과제가 접수될 시 규제특례를 추진할 방침이다. 단 ,기존 업종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연내 국토부가 주관하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모빌리티는 과기정통부가 전담하는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처리하면서 유관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하는 분야다. 업계는 모빌리티 분야가 ‘카풀 서비스’와 ‘타다’를 제재했던 국토부 소관으로 들어갈 경우, 스타트업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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