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의 LG에너지솔류션과 SK이노베이션 소송 원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공개한 LG에너지솔류션과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사건 최종의견서 원문.(출처-ITC 홈페이지)

 

[뉴스로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최종 의견서에서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예비 결정 검토 결과 SK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하고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SK가 전사적으로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을 확인한 위원회는 “일부 조정을 전제로 10년의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며 “폭스바겐 2년, 포드 4년의 수입금지 유예 기간은 자동차 회사들에게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로 사업을 이전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ICT는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가 SK이노베이션에서 만연하고 있었으며 묵인됐다는 예비결정상의 인정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며 “명백하게도 이 사건은 어느 직원이 은밀하게 증거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 관리자가 다수의 조직장들에게 문서삭제 지시를 내리고, 회사는 이러한 문서파기 행위를 밝히거나 하다못해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사건이다”고 밝혔다. 

OUII (ITC산하 불공정 수입조사국)는 "(SK의) 영업비밀 침해와 LG의 영업비밀 카테고리 11개를 각각 대응시켰으며 파기된 증거가 SK가 은폐하고자 했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개연성 이상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ICT는 OUII의 분석에 동의하고 “LG는 (SK에 대한) 적정 수입금지 기간으로 10년을 주장했고, OUII는 최소 5년을 주장했으며, SK는 1년을 주장했다”며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다른 경쟁사들보다) 10년을 앞서서 유리하게 출발 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ICT는 “폭스바겐은 SK와 2018년 9월 수주 합의 시 SK는 LG의 경쟁 가격 정보를 포함해 LG의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따라서 이는 SK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했다는 기록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ICT는 “대통령 검토 기간 동안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수입품은 공탁금 지불 하에 조건부 수입이 가능하다”며 “공탁금의 금액은 위원회에 의해 특정되고 청구인을 임의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충분한 규모 이어야 하며, 동 사건에서 위원회는 공탁금 규모를 대상 제품 반입 가격의 100%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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