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가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첫 일제조사에 나선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청산과 관련된 현행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현재 해산‧청산의 절차만 있을 뿐 공사 완료 후 언제까지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때문에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준공인가 후 1년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시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2019년 9월 개정했다.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조합해산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요인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일제조사는 15일부터 시작한다. 1차로 각 자치구별로 관련 서류 등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서는 2차로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에서는 공사완료 후 추진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 조합 해산계획, 남은 자금현황 및 회계처리, 조합 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을 조사해 미해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 해산 시까지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해산 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해산 조합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사완료 후 조합해산 절차와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절차도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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