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1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캡처
국회에서 11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유튜브 참여연대 채널 캡처

[뉴스로드] 국회에서 11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김병욱·송갑석·민병덕·민형배(이상 더불어민주당)·배진교(정의당) 의원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단체, 서울시,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온라인 플랫폼들의 ‘정보 독점’ ‘입점사 노출 순위’ ‘수수료‘ 등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입점사·소비자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으며, 현재는 국회에서 업계 및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규제 대상은 모바일 앱마켓·중고거래앱·이커머스앱·배달앱 등이다.

토론회 축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경제활동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온라인플랫폼이 선도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 앱마켓 입점사 40%는 앱 등록 지연이나 차별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업계에서는 플랫폼이 유통업체로 직접 나서며 입점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대표적인 예로 쿠팡은 평등한 경쟁 조건으로 입점사를 모집하며 몸집을 키웠지만, 최근 자체 브랜드 상품 비중을 늘리면서 가격·배송 속도로 기존 입점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모빌리티업계도 마찬가지다. 택시 플랫폼 카카오T는 입점 택시기사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만 받으며 운영돼왔지만, 자체 가맹택시를 출범하면서 서비스 영역을 넓혔다. 이후 기사들 간 ‘콜경쟁’에서 자사 택시를 먼저 배정하도록 해 불공정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플랫폼과 입점사 간 상생 협약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검색엔진 등 각 플랫폼별로 합리적인 수수료·광고비, 불공정행위 금지 등 협약을 통해 거래질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출현을 막고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영세 스타트업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매출액 100억 원, 판매액 1000억 원 이상인사업자에만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다.

타 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을 매개한 역무를 규제하는 법”이라며 “갑을관계 개선은 공정위 본연의 업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안을 마련한 것이고,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에는 고유의 법리에 따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플랫폼과 입점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법제화하는 부분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에서 공정거래 협약 제도를 운영 중이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온라인플랫폼 불공정행위 논란은 이커머스앱·중고거래앱·배달앱·숙박앱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불거지고 있다. 각 플랫폼 시장은 대체로 3개 안팎의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어 입점사들이 대안을 찾기 어려운 만큼,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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