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사진=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계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 사진=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계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의제를 제안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근로자 수 50명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각각 전체의 3.4%, 3.1%를 장애인 일자리로 마련해야 한다. 즉, 일자리 100개 중 3개는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미달 인원 1명 당 매달 100~180만 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2017~2019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932억 원이다. 이는 해당 기간 장애인 일자리를 연평균 최소 4300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규모다.

표=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현재 공공기관들은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거나 장애인을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네티즌들에게 계도방안에 대한 도움을 구했다.

이번 설문에는 18일 기준 남녀노소 네티즌 127명이 참여했다. <뉴스로드>가 설문조사 현황을 이날 중간집계한 결과, 응답자 66.9%는 ‘잘못된 방식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33.1%는 ‘업무성격상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단기 계약직 채용하면서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행태에 대한 응답률은 ‘고용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 비율을 0.5명으로 축소’ 43.3%, ‘장애인 고용 실적에서 제외’ 37.8%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 18.9%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장애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장애인 고용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네티즌 75.6%가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위해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24.4%는 ‘임금 미지급 기간이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과 “공공기관도 나름 사정이 있으므로 모두를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개선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시각이 공존했다.

네티즌들은 이 밖에 “장애인의 취업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서 실시하고, 장애학교 직업반 교육과정과 학생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장애인이 업무에 서투르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장애인이 한 분야의 명장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화 직무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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