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24일 개최한다.
이날 위드유센터는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 고용노동부, 학계, 현장 전문가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한다.

첫 번째 발제로는 젠더·몸·노동 연구소 심선희 대표가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 성폭력 실태 및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위드유센터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과 특성, 성희롱 실태 파악을 위해 심선희 책임연구원과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연구'를 추진했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고용평등상담실 활동가, 성폭력 상담소 및 노조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기존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여러 피해 현황을 분석했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본 성희롱 판단기준 및 실태’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 이사),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무(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권익기획팀장), 박교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과제 및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현행 법률제도에 의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 지정과 운영을 제외 △1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책자 비치로 간소화해 진행하도록 허용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이 있다.

예외 규정이 만들어낸 사각지대는 △직장 내 성희롱 법과 제도, 정보 접근성의 취약 △사업장 내 사건 처리 해결 시스템의 부재 △성희롱 피해의 은폐 및 비가시화 △‘대표 및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비율이 높은 특성 등으로 나타난다.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규제 및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용 성희롱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주의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2020년 6월 개관 이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무료 지원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seoulwith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박현이 센터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장을 규제·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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