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이상반응 중 2건이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내에서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이 처음 인정된 사례여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차후 보상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열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 발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사망 사례 3건, 아나필락시스(급성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포함한 중증 사례 10건 등 총 13건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아나필락시스 1건과 고열·경련 후 다음 날 혈압저하가 나타난 1건 등 2건이 백신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추진단은 2건 모두 현재 증상이 호전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백신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중증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성이 인정되면서, 심한 부작용을 겪을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우려는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10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사촌 동생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있어 입원 중”이라며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과연 정부가 정말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 것인지 허울뿐인 제도인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은?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단기간에 개발된 만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 때문에 해외 주요국들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이 늦춰질 것을 우려해,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보상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 의약품 피해자 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올바른 사용법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모든 부작용에 대해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해당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은 지난달 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엔(4억6천만원)을 국가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또한 VICP(백신 보상 프로그램,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CICP(상해 보상 프로그램, Countermeasur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 우선 CICP를 통해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상반응을 신고하면 보건복지부(HHS)가 이를 검토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한다.

하지만 CICP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CICP에 신고된 부작용 사례 중 약 90%가 보상을 거절당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신종플루(H1N1) 관련 사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VICP의 보상 목록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이를 통해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심의 기준. 자료=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심의 기준. 자료=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 백신 부작용, '인과성' 아닌 '개연성'으로도 보상 가능

국내에서도 백신 부작용의 국가 보상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가 직접 인과성을 입증하거나,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이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상이 실시된다. 보상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 담당 공무원, 질병관치청 예방접종 담당 공무원, 임상의사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법의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의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 기준은 ①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②관련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 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백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다섯 단계로 나뉘게 된다. 이 가운데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개연성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예방접종 이후 1급 장애 피해를 입었다며 A씨(당시 17세)와 가족이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백신 접종 전에 없던 장애나 증상이 접종 이후 나타났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예방접종피해 보상 비율은 미국 CICP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보상제가 도입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1260건의 피해보상 신청 건수 중 절반 이상인 724건(57.5%)에 대해 보상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도 80건의 신청 중 58.8%에 해당하는 47건이 보상을 받았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은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장례비용) 등으로 나눠 지급되며, 사망 시 월 최저임금액(182만2480원)에 240을 곱한 4억3739만5200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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