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하반기부터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허용될 예정이다. <뉴스로드>가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환영 일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예방에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위장수사라니, 시대착오적이다" "지금도 경찰관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위장수사를 허용하면 거기서 파생하는 경찰의 일탈 행위는 어떻게 막나" 등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 24일이다.

입법 취지는 ‘제2의 n번방’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n번방 사태는 2019년 2월까지 성범죄자들이 메신저 텔레그램에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16명을 비롯, 88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9세 이상 범죄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기법도 허용된다.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현재 메신저나 SNS 상에서는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11.1%에 달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이들은 잠재적 범죄 예방 효과를 높게 평가한다. 단체 채팅방에 경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다.

반면 위장수사 도입이 ‘시대역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할 시 새로운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의 ‘단체 채팅방 사찰’이나 ‘범죄 가담’ 등 도덕적 해이가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경찰의 일탈 행위 여지는 제한돼 있다. 경찰은 ‘신분 비공개 수사’ 시 결과를 국회와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등 ‘위장수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도 법원이 경찰의 위장수사를 합법으로 본 판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현장 중심의 법제화가 이뤄져 있어, 여가부와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관계당국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전 6개월 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듬으면서, 경찰의 일탈 행위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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