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CT 규제샌드박스 웹사이트 캡처
사진=ICT 규제샌드박스 웹사이트 캡처

[뉴스로드]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된 서비스가 사업지속성을 갖추게 될지 관심이다. 임시허가 기간을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하는 중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기간은 기본 2년, 연장 1회로 최장 4년까지다. 현행법 상 당국은 4년 안에 관련 제도를 고쳐 임시허가 없이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기업들은 임시허가 기간 내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고 사업에 뛰어든다. 다만 현행법 상 규제 개선은 노력해야할 사항일뿐, 의무는 없어 사업지속에 불확실성이 컸다.

이에 업계에서도 규제샌드박스가 ‘허울’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사업성을 확인하고 투자를 확대할 시기에 제동이 걸릴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ICT 특별법 개정에 동의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개정을 희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산업융합이나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임시허가가 연장되는데 ICT 부문만 불가하다보니, ICT 부문 과제를 다른 부문에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ICT 분야 혁신산업 양성 및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위해 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ICT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경우, 과제 승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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