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조직 내에 있는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으로 확대 ·개편하고, 업계·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우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 내의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담조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전담조직 내에 풍력입지담당관을 지정하는 한편,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진단전문가를 지정하여 협의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 사항 등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업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부적합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풍력환경평가단장 겸임)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 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풍력 환경평가의 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은 확보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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