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6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작년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등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됐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되는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작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전거와 PM 간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달라지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내용의 변화도 필요해졌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를 알고 있는지, 운행능력은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인증제에 합격하면 2년 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안전교육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교육역할도 명확히 분담하고, 효율적인 운영시스템도 갖춘다. 서울시는 안전교육 제도를 총괄하고 자전거 강사 양성교육을 전담한다. 자치구는 인증제 수료를 원하는 시민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담당한다.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개별적으로 시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해왔다. 통일된 교육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시행기관별로 교육 서비스에 편차가 존재했고, 교육대상과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을 완료했다. 또 안전교육과 인증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도 4월 말 오픈한다.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5가지다. 

첫째, 6월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시작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1시간)과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1시간)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인증증을 발급해준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자전거 안전교육은 이론교육 1시간, 실습교육 2시간으로 구성(최소 기준)되며, 교육 일정은 자치구별로 상이하다.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은 조례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감면 기간은 요금 감면 적용시점으로부터 2년이다. 이후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을 원할 경우 인증제를 다시 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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