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플러그는 부신시 신분증명앱 '비패스'에 청소년 신분 인증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 사진=코인플러그 웹사이트

[뉴스로드] 규제혁신을 통해 모바일 청소년 신분증 등 서비스가 나올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ICT 규제샌드박스 16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이 자리에서 적극행정 1건, 실증특례 7건 등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심의위에서 승인된 과제는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아파트·오피스텔 단지 내 자동차대여 중개 플랫폼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등이다.

◇청소년도 모바일로 신분 증명

코인플러그는 만 9세~18세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틍례를 신청했다. 실물 인증서를 모바일앱으로 대체해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연령 확인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청소년을 우대하는 공공시설에서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도 해당 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게임산업법·영화비디오법 상에서는 청소년들이 등급에 맞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연령 확인이 필요하지만, 입증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바일 청소년 신분증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코인플러그는 향후 부산시 신분증명앱 ‘비패스’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 점차 운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청소년 신분증이 대중화된다면, 청소년들의 연령 확인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약자 전용 모빌리티 서비스 나온다

힐빙케어·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는 노인·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특수개조된 차량을 유상운송에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각 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여객유상운송을 금지하는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발목이 묶였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워원회는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허용 차량 수는 3사 통합 11대로, 추후 국토부와 협의해 증차할 수 있다.

현재 일반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동약자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운송차량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길어 불편이 컸다.

이에 해당 모빌리티 서비스 규모가 확대된다면, 노인·장애인도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파트 입주민들 간 유휴차량 공유

타운즈는 아파트 입주민들 간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 사진=타운즈 웹사이트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운즈는 아파트·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민들 사이에서 유휴차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타운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신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이 미비해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 상 평범한 입주민은 자동차대여사업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50대 이상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타운즈는 입주민들 대신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하고, 차고지 증빙 서류를 아파트 입주확인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ICT 규제샌드박스에 건의했다.

심의위원회는 타운즈가 경기도 하남시 내 아파트·오피스텔 단지 내에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추후 관련제도 정비로 해당 서비스가 안정화될 경우, 신도시 대중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법적 오락실에서도 고득점자에 경품 제공 가능

펏스원·A&A엔터테인먼트·영배·주식회사짱 등 4사는 가족 단위가 즐기는 건전한 게임센터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게임산업법 상에서는 경품 제공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아케이드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의 내용과 관련 없이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사들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50대씩 총 200대의 게임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가 부과한 조건은 ▲기계식 게임기 ▲우연이 개입되거나 자동진행이 불가한 게임 ▲최대 경품금액 제한 ▲이용자 간 경품 포인트 교환 금지 ▲게임 1회당 투입금액 제한 등이다.

이에 따라 건전한 아케이드게임을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한 불합리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제2기 심의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번 심의는 2기 심의위원회의 첫 업무였다. 2기 심의위는 관계당국 정부위원 7명과 학계·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소속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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