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액터스가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 사진=고요한택시 웹사이트 캡처

[뉴스로드] ‘타다’ 운영사 VCNC에 이어 코액터스 등 3사도 택시운전사 수급이 원활하게 됐다.

◇플랫폼택시 규제 완화, 구인난 해소 기여할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제17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액터스·파파모빌리티·진모빌리티에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플랫폼택시 임시자격은 입사자가 택시 운전자격이 없더라도, 3개월 간 종사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기간 내 정식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이 업무 적성에 맞는지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 업계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플랫폼택시 종사자는 정식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면허를 차량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제13차 심의에서 VCNC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어, 이번 과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빠르게 승인했다.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사자들은 업체가 실시하는 교통안전·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사전 범죄경력 조회 및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실증 지역은 업체별로 다르다. 코액터스는 ‘서울 50명’, 파파모빌리티는 ‘수도권 300명’, 진모빌리티는 서울 600명 등이다.

◇모바일 운전면허·공유주방 추가 승인

코인플러그는 조만간 자사 앱에 모바일 운전면허를 도입할 예정이다. / 사진=코인플러그 웹사이트 캡처
코인플러그는 조만간 자사 앱에 모바일 운전면허를 도입할 예정이다. / 사진=코인플러그 웹사이트 캡처

이번 심의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공유주방’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두 서비스 모두 과거 심의에서 승인된 적이 있어 각각 임시허가와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코인플러그는 모바일앱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실물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실물 없이도 운전면허 자격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도 정비 전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코인플러그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행정 장애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구축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코인플러그는 조만간 자사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앱 ‘마이키핀’에 해당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지갑 없는 생활’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은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처음으로 공유주방을 열게 됐다. 공유주방은 창업자 간 식자재 창고 공유, 저렴한 임대료와 공동 마케팅 서비스 등으로 최근 각광받는 요식업 공간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요식업 창업자는 본인만의 주방과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식자재 창고를 공유하는 사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네오푸드시스템은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조만간 자사 공유주방 ‘밸류키친’ 구미시 사곡동 지점을 열고 영업할 계획이다.

공유주방은 요식업 아이디어 ‘테스트베드’로도 꼽힌다. 조리에 필요한 시설 외 식자재 창고 면적에 대한 창업 초기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57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해 매출액 339억원, 투자유치 472억원, 신규채용 823명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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