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시는 지난 23일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4개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개 거래소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직접수색을 포함해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했다. 이후 해당 거래소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시는 확인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 원)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압류 작업에 돌입하였다. 

서울시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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